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의료비 공제율 상향 안내연말정산을 위해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조건도 주의해야 합니다.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2022년도 연말정산부터 난임시술비의 공제율이 30%로 상향 조정되었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여전히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대상에 대한 부분은 20%로 신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실비 보험 적용분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건강한 게 제일이고 병원/약국은 가지 않는 게 좋지만, 혹시나 의료비나 약제비가 발생한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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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1.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