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주요 내용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 신청 가능규정을 응용하면 취업 이전이나 휴직시기에 납입한 연금계좌 납입액도 연말에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의 납입액은 기존에 이월된 700만원을 포함하여 1,8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2021년에는 이월된 400만원을 포함하여 1,8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세부사항 예시2019년에 IRP 연간납입한도 1,800만원을 일시에 납입한 경우2020년: 700만원(이월) + 납입액2021년: 400만원(이월) + 납입액퇴직연금 연말정산 소득공제19년에, 700만원은 2020년에, 나머지 400만원은 2021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연금계좌의 연간 세액공제한도인 700만을 초과해서 납입한 금액은 다음 ..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방법 1연말정산 소득공제란?연말정산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1년간 받은 월급 속에서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실제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과세표준을 재조정하고 환급 또는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소득공제 적용방법납부세액확인서 등 확인서류 모아두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세액 확인 및 소득공제 신청세액 정산 및 반환 또는 부담단계내용1납부세액확인서 및 확인서류를 모아두는 단계2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단계3세액을 확인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단계4세액을 정산하고 반환 또는 부담하는 단계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 근로자가 받았던 월급과 같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의료비 공제율 상향 안내연말정산을 위해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조건도 주의해야 합니다.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2022년도 연말정산부터 난임시술비의 공제율이 30%로 상향 조정되었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여전히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대상에 대한 부분은 20%로 신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실비 보험 적용분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건강한 게 제일이고 병원/약국은 가지 않는 게 좋지만, 혹시나 의료비나 약제비가 발생한다면 연말정산 의료비..